오는 8월부터 대리점과 가맹점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전국 40만 개의 대리점과 가맹점, 백화점 입주업체와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가 소송의 부담 없이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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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