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습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다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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