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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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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곽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직에 복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은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네준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130만명 서울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인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또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법치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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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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