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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경찰에 레이저빔 쏜 청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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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를 타고 있던 경찰의 얼굴에 레이저빔을 쏜 청년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유웨이 창(27)이란 이름의 중국계 청년은 지난해 12월31일 호주 시드니 시내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참여 인파에 섞여 있다가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의 얼굴에 레이저빔을 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6일 보도했다.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청년은 지난 24일 북부 시드니 지방법원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청년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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