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창업·취업지원 강화, 대학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단의 창업·취업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 일부 허용, 산업체가 직원 채용을 위해 대학과 계약해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 완화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서는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와 자회사 범위가 확대됐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공동활용 제도, 산학연협력 통계 작성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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