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청소년에 농약 팔았다간 '혼쭐'…자살 급증 탓?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농약을 청소년에게 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기준 등을 강화한 농약관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약을 이용한 자살이 연간 3천여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을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