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미 법원, 교회 돈 빼돌린 목사에 징역 10년

보호관찰 3년, 횡령액 2배 추징금 부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교회 돈을 사적 용도로 쓴 미국 조지아주의 목사가 중형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과 서배너모닝뉴스에 따르면 서배너 연방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케네스 터렐(47) 전 '뉴 하비스트' 교회 목사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터렐 목사는 2007년 10월 예배당을 새로 짖는 교회 건축헌금 가운데 20만달러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검찰은 목사가 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등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며 가중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면서 착복한 교회 돈의 2배 가까운 38만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터렐 목사는 또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교회의 5살 된 성도를 추행하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애틀랜타=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