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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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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2월부터 어묵류, 빙과류 등 HACCP 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7개 품목의 대상업체 350곳에 대해 총 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HACCP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제도로, 오는 12월 HACCP 의무적용 시행되는 어묵류, 냉동식품과 빙과류 비가열음료,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의 대상업체 350곳은 업체 당 천만 원씩 총 3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가 즐겨 먹는 피자업체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HACCP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HACCP 지정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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