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 확장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다른 기업형 슈퍼를 가진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매각대상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며 롯데쇼핑은 송강점을 6개월 내 제삼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의 지분이 100%인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해 하모니마트 점주 보호조치를 내렸습니다.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과 상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과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는 시흥, 평택 팽성읍 등 4개 지역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기업결합신고를 해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CS유통 지분을 85% 이상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했으며 인수규모는 2천 50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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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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