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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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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3개월간 압류 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모두 천 2백여대로, 과태료 미납이 2만9천5백 여건에 달했습니다.

차량 한대당 주정차 위반 기준으로 약 96만 원을 미납한 수치로 이 가운데 50건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도 10% 가까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체납액과 압류 건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의 폐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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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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