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시공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에는 반드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돼 있지만,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많지 않아 경쟁입찰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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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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