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와 평판TV 등 가전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 연합회가 진행중인 소비자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송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확보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소송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담합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08과 2009년 사이 삼성 전자와 LG 전자의 담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소송비용 2만 원에 소비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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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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