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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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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강래 의원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15일 단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5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대금 결제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기간을 단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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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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