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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용산참사 방지'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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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이른바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적인 철거퇴거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 명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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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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