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의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4천만 원을,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잖은 금액을 주고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중단하게 하려고 박 씨를 통해 최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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