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금은방을 돌며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J(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께 속초시 중앙동 이모(51·여)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사는 척하면서 금팔찌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업주의 정신을 흐트러뜨린 뒤 진열대에 꺼내 놓은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금은방 업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귀금속을 훔쳤고, 피해업소 7곳 중 4곳은 귀금속 도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설맞이 금은방 일제점검 중 도난신고를 받아 CCTV 분석을 통해 전씨를 검거했다.
J씨는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쳐 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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