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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실직·노숙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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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의 범위를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은 6개월 이상 근무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해고된 경우나 65세 이상 근로자, 휴·폐업은 1년 이상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 출소자는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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