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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한생명, '담합' 과징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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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업계 1,2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중소형 보험사들 역시 이미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산정 기준 적절성에 관한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100%, 삼성생명은 50% 감면을 받아 천 57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대한생명은 리니언시 대상은 안 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50% 가까운 감면을 받아 48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담합 혐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절한 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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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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