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내부순환로애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위험 구간에 철근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속 70~80km인 제한속도도 시속 70km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부순환로 성산·홍제·홍은·연희 진입램프 합류지점과 북부간선도로 하월곡·월릉 진입램프 합류지점, 강변북로 구리방향 광진교 지난 200m 지점 합류부 등 7곳에 방호벽이 설치됩니다.
방호구조물은 2월까지 설치되며 현재는 임시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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