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어린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씨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 유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온 뒤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30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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