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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 '수사개시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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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심 판결이 내려진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8월26일 검찰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를 전격 체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틀 앞서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에 따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던 날이었다.

검찰이 금품제공 제보를 받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그러자 곽 교육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건넸다"고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곽 교육감이 회견에서 사용한 '선의로'라는 말은 곳곳에서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곽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고 9월7일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곽 교육감을 그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한때 옥중결재까지 강행했던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임승빈 전 부교육감과 이대영 부교육감이 차례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이어받았다.

검찰의 기소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 모 씨, 선대본부장이던 최갑수 서울대 교수,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이던 양 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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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모두 3차례 공판 준비기일과 22차례 속행공판이 진행됐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져 법정의 열기를 달구기도 했다.

재판정에 포털사이트 로드뷰 시연을 위한 대형 스크린이 걸리기도 하고 재판장이 법률서적을 쌓아놓고 법리를 설명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역시 기각했다.

작년 말 자정을 넘겨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억 원은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며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곽 교육감은 '윤리적 부조'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곽 교육감과 검찰이 모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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