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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건넨 2억 원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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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 결과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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