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가짜 석유' 적발 시 등록취소·영업장 2년 폐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가짜 석유제품을 팔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됐는데 이번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서경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