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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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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세연 비상대책위원은 "국회 회기가 시작됐는데도 원 구성이 지연되거나, 의정활동을 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비를 받지 않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구속돼 의정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또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특혜논란과 관련해 `19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의원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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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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