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베트남인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주덕읍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판돈 400만 원을 걸고 도박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남북과 경기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 11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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