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탈북과정서 여성탈북자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탈북과정에서 20대 여성탈북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27살 남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5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로서 체포 위험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0년 9월 북한을 탈출해 지난해 탈북 브로커가 제공한 중국 옌지시의 한 집에 머물던 중, 같은 탈북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