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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난해 무고·위증사범 2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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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난해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4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사범은 모두 104명이고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위증사범이 가장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무고사범은 민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오리발형,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익목적형,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형 등이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증언이나 고소를 하는 '거짓말 사범'의 증가로 수사력 낭비와 인권 침해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억울한 피해와 진실 왜곡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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