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해외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재식용 식물을 휴대 또는 우편으로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할 때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화물이 아닌 휴대나 우편으로 수입시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됐지만, 이번 주부터 밀과 같은 소립 종자는 100g 초과 시, 묘목은 10개 초과 시 검역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목재로 된 포장재를 소독 처리하지 않은 채 수입할 때도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수입식물 검역건수는 15만 9천314건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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