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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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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년동안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운영이 유예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의약품 가격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면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약가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가 재작년 도입한 것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제돕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저가 의약품의 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돼 내복, 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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