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선관위에 시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 읍·면·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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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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