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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법·옴부즈만으로 장병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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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희수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군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법률인 군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군 인권 문제를 상시로 감독하는 군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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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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