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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절 당했다면?…'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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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설을 앞두고 상품권과 제수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이민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린 분야는 소셜커머스와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4개 분야입니다.

먼저 소셜커머스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와 계약내용의 임의 변경, 사이트 무단 폐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1만 원권 초과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권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당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뒤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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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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