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은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을 야스쿠니 신사 방화 시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경시청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진 혐의로 한국 경찰에 구속된 중국인 37살 L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조만간 한일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일부 매체는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트위터 글 등을 근거로 재일 한국인이 범인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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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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