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10곳 가운데 6곳 꼴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 상장기업 4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9.7% 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81.4%는 현재의 감사·법률부서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71.5%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측은 상당수의 기업이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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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