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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대위 제시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역선택·사전선거운동 문제…법개정 위한 여야 협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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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16일 '4·11 총선' 지역구 공천의 기본 틀로 제시한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대의원·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제도다.

전체 245개 지역구의 80%인 196개 지역구에 대해 일반 국민도 경선에 참여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모범 공천모델로 꼽히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 당원과 동등하게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에서는 당비를 내온 책임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권을 동일하게 간주해 당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를 허용하되 책임당원에 대해선 별도의 반영 비율(20%)을 설정, 당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자는 게 '개방형 국민경선제'의 골자다.

비대위 정치쇄신분과 자문위원인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의 민심(民心)을 반영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당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국민경선제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이르다.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야당 지지자가 고의로 여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逆)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 해결책으로 여야 합의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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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선택'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당 단독으로 국민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현행 선거법과 상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일반 유권자에게 경선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경우 현행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통합당도 총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개정을 위해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세연 비대위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토할 사항이 여럿 남아있다. 야당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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