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과 협박, 명예훼손, 공갈이나 성폭력, 따돌림 등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부의 '학적사항','출결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간, 고교는 10년간 보존됩니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