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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부재중 입주자대표 경비지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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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를 임의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입주자회의를 거쳐 아파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급박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아파트 관련 분쟁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자 경리직원을 시켜 4백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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