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나 SNS,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올라온 내용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 경우가 5만 3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시정요구 가운데는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3만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나 SNS 이용자의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가 만 2천여 건,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가 9천여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내용들을 보면, '법질서위반'이 2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심조장' 2만 천여 건, '음란·선정' 9천 여 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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