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오늘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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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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