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도 시끄러운 것 같은데, 성남시가 삭감된 예산항목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안 삭감에 따른 갈등으로 성남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밥값 예산까지 없애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정지시킨 성남시가 이번엔 삭감된 예산항목을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성남시가 재의해 달라고 요구한 항목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비와 성남 의료원 건립비 등 6개 항목 2659억 원입니다.
[윤학상/성남시 홍보 담당관 :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성남시의 이런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시의회가 예산을 마음에 안 들게 깎을 때마다 재의를 요구하면 예산안을 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삭감된 예산항목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웅기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