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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항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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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항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즉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행위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통해 여전히 처벌됩니다.

또한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어제로 마감됐던 위탁기한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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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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