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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 활용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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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에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고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에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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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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