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약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억 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포시 모 보건진료소 소장 53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도권 지역 보건진료소장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58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18명의 보건진료소장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약품 구입에 대한 사례비로 수십차례에 걸쳐 20만~200만 원씩 총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보건진료소 시설운영비, 자재구입비, 유류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보건진료소장은 2천만 원 이하의 약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회계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