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계 카드사에 이어 우리은행도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고객의 피해액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발생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실질 피해액의 최대 40%까지 이며,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기초수급대상자와 정신장애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실질 피해액의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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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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