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한국투자공사가 중국 본토에서 직접 주식을 사고 팔게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가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적격외국기관투자가 자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외국인이 중국 본토 증시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투자 한도를 배정받아야 실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억 달러 한도에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한도 배정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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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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