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등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4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짜고 세탁기와 평판 TV, 노트북PC의 가격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전화 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이나 판매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많게는 2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으로 가격이 오른 세탁기나 TV 등 제품은 주로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고 원가부담이 높아진데다 경기둔화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은밀하게 가격을 올려받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 만입니다.
두 회사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 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과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과 유지, 변경 규정을 어기고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각각 258억 원과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