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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무경력 제외"…'여성 차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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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여성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사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1급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근무경력이 6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포함해 6년 경력이 되는 여성이 자격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검토 끝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급 사서에서 1급으로 자격을 바꿀 때,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취지는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실제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1급 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승진이나 보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결정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급 자격 취득이 향후 승진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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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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