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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짜고 세탁기·TV 등 가격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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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등의 가격을 담합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과 LG가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격을 인상하고 판매 장려금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258억 1400만 원, LG전자 188억 3300만 원이며 두 회사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 만입니다.

이번 담합건은 두 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내에는 전자제품의 경쟁자가 두 회사뿐이어서 이런 담합은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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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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