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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서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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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논의 끝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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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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