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한약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GMP 즉 '우수의약품 등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한약재 제조업소의 경우 이달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GMP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존 업체는 오는 2015년까지 한약재의 품질 유지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GMP 적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한약재 제조업소 대상 GMP 컨설팅과 순회 교육 확대, 그리고 GMP 해설서 발간 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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